[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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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3,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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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7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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