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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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3,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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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8는 제58조의10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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