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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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3,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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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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