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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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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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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