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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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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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1. 예비심사: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3.3>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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