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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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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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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