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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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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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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