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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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8 조회3,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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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경보 및 표지의 통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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