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6조(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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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8 조회3,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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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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