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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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8 조회3,3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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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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