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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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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2 조회3,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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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신고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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