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0조(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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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1 조회3,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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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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