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3,27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