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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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3,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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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발급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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