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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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3,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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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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