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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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3,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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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2.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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