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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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3,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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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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