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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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6 조회3,0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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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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