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6 조회3,3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