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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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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5 조회3,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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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 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6>
⑤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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