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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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5 조회3,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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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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