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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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5 조회2,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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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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