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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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5 조회3,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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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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