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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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5 조회3,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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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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