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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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4 조회3,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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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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