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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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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09 조회3,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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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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