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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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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2 조회3,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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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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