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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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2 조회3,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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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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