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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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9 조회3,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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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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