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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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9 조회3,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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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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