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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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8 조회3,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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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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