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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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8 조회3,3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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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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