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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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2,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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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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