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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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3,9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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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38조제1항과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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