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1,27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147회 댓글0건

본문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1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인기글 safenet 07-26 3148
43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인기글 safenet 07-26 3286
43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인기글 safenet 07-26 3206
43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인기글 safenet 07-26 3346
43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인기글 safenet 07-26 3594
43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인기글 safenet 07-26 3293
43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7조의2 삭제 <1995.11.23> 인기글 safenet 07-26 3331
431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7조 삭제 <1995.11.23> 인기글 safenet 07-26 3382
430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인기글 safenet 07-26 3560
430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5조 삭제 <1992.3.21> 인기글 safenet 07-26 3373
43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4조 삭제 <1995.11.23> 인기글 safenet 07-26 3306
430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3조 삭제 <1995.11.23> 인기글 safenet 07-26 3335
430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인기글 safenet 07-26 3941
430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4(허용기준) 인기글 safenet 07-26 3440
430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인기글 safenet 07-26 370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