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