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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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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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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