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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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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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확인의 면제)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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