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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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5 조회3,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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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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