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5 조회3,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