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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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3 조회3,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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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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