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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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3 조회3,9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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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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