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4(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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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3 조회3,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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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10.7.12>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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