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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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3 조회3,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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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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