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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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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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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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