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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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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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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