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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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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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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