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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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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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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9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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