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3,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9는 제92조의10로 이동 <2012.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