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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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3,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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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유통·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③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8는 제92조의9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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