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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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4,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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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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